저의 개인생각입니다
상업지역내 단란주점 허가 내셔도 종토세나 특소세가 나오지 않고 누구나 내는 부가세 소득세만 내는줄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장사가 불경기라 안될시에는 라이브 가수 출연료에 부담되실때 손님에게 돈받고 연주도 가능 수입창출도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은 현재 병원 학원 도서관 교회 학교 어디든 있고 업주끼리 고발 신고 가 있을수있더군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