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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생각입니다
작성자.   여름
Date.   2019-02-01
View.   1411

저의 개인생각입니다

상업지역내 단란주점 허가 내셔도 종토세나 특소세가 나오지 않고 누구나 내는 부가세 소득세만 내는줄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장사가 불경기라 안될시에는 라이브 가수 출연료에 부담되실때 손님에게 돈받고 연주도 가능 수입창출도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은  현재 병원 학원 도서관 교회 학교 어디든 있고 업주끼리 고발 신고 가 있을수있더군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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